장기복무 제대군인에 지자체 주차장·체육시설 할인
등록일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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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도 국가유공자처럼, 전국 자치단체 관할 주차장과 체육시설에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국가보훈처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도록 국가보훈처장이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면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기존의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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