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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수집···구글·메타 과징금 1천억 원
등록일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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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온라인에서 한 번 검색한 물품이 다른 사이트에서도 광고 배너로 계속 뜨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불법으로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 총 1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이용자의 성향과 관심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구매·검색 내역 등을 수집해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수집이 대부분 이용자 동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게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약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녹취> 양청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먼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구글에게 692억 원의 과징금을, 메타에게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한국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동의 비율은 구글 82%, 메타 98%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구글과 메타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적법한 동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했습니다.
설정 화면이 가려져 '옵션 더보기'를 눌러야만 관련 내용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메타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1만 글자가 넘는 694줄의 데이터 정책을 스크롤해야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게재한 겁니다.
최근에는 동의방식을 검색 기록 등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려다 이용자들에게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방식도 지속적인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양청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이번 처분을 통해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한 행위를 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정책·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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