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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14년 만 첫걸음···시범 운영 335개사 동참
등록일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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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원자잿값이 치솟으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원자잿값 변동분 만큼 납품대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 2008년부터 있어왔는데, 오늘 드디어 제도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호 기자>
납품대금에 원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자잿값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잿값은 전년 대비 평균 47.6% 급등했습니다.
반면, 납품단가는 10.2%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전화인터뷰> 양찬회 /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최근에 시멘트와 레미콘 사례처럼 연간 35~40% 가량 원자잿값이 인상됐는데 건설사에서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해주지 않으면 고스란히 인상분을 중소기업이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납품대금에 반영할 원자잿값 인상분을 사전에 협의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
(장소: 오늘 오후, KT우면연구센터)

정부, 기업 간 협약식과 함께 시범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1호 기업 '대상'을 시작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위탁기업은 모두 41곳.
이 가운데 대기업은 29곳입니다.

인터뷰>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위탁사 41개 기업이 참여했고 수탁사까지 더하면 335개사가 이번 시범사업에 동참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맺은 약정서에 따라 바뀐 원자잿값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기환 / 영상편집: 진현기)
이 반영 실적에 따라 위탁기업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부터 하도급법 벌점 경감, 정책자금 한도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각종 정부 포상과 지원 정책 선정 과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합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참여를 희망하는 위탁기업은 협약식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기부 누리집을 참조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이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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