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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사권 강화···'승진·경력 채용' 자율성 확대
등록일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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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의 인사 권한이 대폭 확대됩니다.
부처 특성에 따라 직원 승진 심사 기준을 추가할 수 있고, 경력 채용 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는데요.

송나영 앵커>
윤석열 정부의 '책임장관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인사혁신처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인사특례를 확대하고,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 공무원 스스로 연가, 유연근무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책임장관제'를 실현하기 위해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 범위가 확대됩니다.
앞으로 장관은 경력 직원을 채용할 때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요건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급 채용은 박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경력에서, 2~6년 사이로 경력 요건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전보에 대한 장관 재량도 확대합니다.
경력 채용자의 필수 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식입니다.

녹취> 조성주 / 인사혁신처 차장
"경력채용으로 선발된 경우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서는 2년 근무 후 전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장관은 부처 특수성에 따라 승진 세부 심사기준을 추가하고,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 연수를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녹취> 조성주 / 인사혁신처 차장
"각 부처의 특성에 따라 승진 심사가 가능하도록 자체적인 세부기준의 설정을 위한 관련 근거도 보완합니다."

한편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인사처 개입은 최소화합니다.
채용시험 공고일 기한을 단축하거나 5급 승진 심사 방법을 변경할 때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협의 절차를 없애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지나치게 엄격한 인사 운영 기준을 다양화합니다.
공무원이 필요할 때 병가,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보충 제한을 완화하고,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1년 미만 파견자까지 확대합니다.
인사처는 이번 계획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 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하거나 완화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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