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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등록일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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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대상은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 후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과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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