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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김근식 등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강화
등록일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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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를 출소 뒤에도 치료감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 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임소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소형 기자>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 사건.
김근식 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 불안이 커지자 법무부가 재범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이 있는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입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소아성기호증은 정신성적장애로서 상당 기간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자감독과 신상 공개 외에는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해서 강제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는 형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치료감호를 사후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채운 아동성범죄자도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출소를 앞둔 김근식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밀착 점검할 계획입니다.
과거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과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이를 어길 경우 현행범 체포, 부착 기간 연장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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