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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709회)
등록일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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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시동·예타제도 개편 시행

임보라 앵커>
정부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지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재정건전성이 정확히 뭐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임보라 앵커>
이와 같이 건전재정 기조를 가져가기 위해 정부는 우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준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게 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국회에 상정된 준칙 관련 법안들과 해외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정준칙을 설계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논의한 재정준칙의 유형과 기준, 어떻게 설정되었나요?

임보라 앵커>
이처럼 방만한 재정운용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단순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을 설계했는데요.
그럼에도 예외상황은 생길 수 있을텐데, 전시나 대규모 재해 등 예외적 상황 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다음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예타제도 개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타제도 현황과 제도 개편 추진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예타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경제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예비타당성제도 개편 방향 짚어봤는데요.
개편 방향과 목표에 따른 세부개편방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방만한 운영 예방을 위해 예타면제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텐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요?

임보라 앵커>
빠른 경제, 사회적 변화에 맞지 않는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도 대폭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예타의 신속성과 유연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해 시대에 맞는 제도로 탈바꿈할 방침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침수 차량 1만 2천 대! 중고차 시장 불법 유통 방지 대책 [클릭K+]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 입니다.
지난 폭우로 전국에 1만 2천 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죠.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혹시라도 침수차를 속여 팔지는 않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침수 차량은 대부분 손실 처리돼 폐차되고 일부는 부품용으로 분해돼 해외에 수출됩니다.
이에 정부는 침수 사실을 감추고 중고차로 판 매매업자는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사업 취소, 즉 사업장 문을 닫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사업 취소 조항은 없고 침수차를 판 업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또 판매에 관여한 종업원 등도 중고차 관련 업종에서 3년 동안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침수차를 정비한 사실을 정비업자가 숨겼다면 영업정지를 6개월까지 받게 되고, 성능을 점검하는 사람이 침수 사실을 적어 넣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습니다.
폐차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차 주인에게 매기는 과태료는 기존 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만약, ‘모르고 침수차를 구매했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침수차를 모르고 속아서 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죠.
먼저 보험개발원 '자동차 이력 정보 서비스'인 '카 히스토리'를 통해 차량 번호나 차대 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보험을 안 들었거나 보험사에서 전산처리가 안 됐다면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냄새'를 맡아보는 겁니다.
침수차는 실내와 트렁크에서 곰팡이나 녹 냄새 등 악취가 나기 쉽습니다.
문을 닫고 에어컨과 히터를 작동해 악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이 닿을 일이 거의 없는 곳에 녹이 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유구나 시가잭, 스페어타이어를 두는 트렁크 하단 등을 특별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주유구 뚜껑’은 교체할 일이 거의 없어 지나치게 새 제품이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수차는 내부 청소를 했어도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감아 모래 등이 묻어있는지 확인하고 시트 밑부분과 트렁크 내부 공구 주머니, 계기판과 오디오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 시승 중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엔진 떨림이 심하다면 침수차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일반인이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고차는 개인 거래가 아니라 정식 사업자를 통해 구매해야 나중에라도 침수 여부가 확인되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침수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 소비자상담 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침수차는 차량의 성능은 물론 운전자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대책이 마련된 만큼 침수차 불법 유통으로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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