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등록일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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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적극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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