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기자>
# 격변의 시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법으로 한국의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가 바빠졌습니다.
13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IRA 이슈에 대해 미국과 실무협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위 지침에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핵심산업와 공급망 이슈를 거론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요.
관련 산업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한국 기업에 불똥이 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다음은 바이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12일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것도 미국 내 생산이 핵심입니다.
미국에서 발명된 모든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을 미국 내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이라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한국도 제약 등 바이오를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키우기로 했는데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학이 같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산업 통상에 있어 격변의 시기라는 건데요.
역사를 보면 그런 때가 있었죠.
이럴 때일수록 국익, 국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겠습니다.
# 예타면제 요건강화
나랏돈이 몇 천 억 씩 들어가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재정을 투입하는 정부 입장에서 사실 고민 많은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한 번 따져보자, 사업에 돈을 쓰는 게 효과적인지 알아보고자 진행하는 게 바로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대상은 다양합니다.
철도나 공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사업부터 국방, 외교, 연구개발, 복지사업 등 여러가지인데요.
정부가 예타 면제사업 요건과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속성,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우선 예타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이유, 면제 사업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무려 120조 원.
그래서 일단 면제 요건을 사안 별로 구체화했습니다.
반대로 "세월아 네월아~" 예타만 하다가 몇 년 지나버리면 안 한만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빨리 진행돼야 하는 사업은 4개월 줄이고, 일반 예타기간도 1년 6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철도사업만 예외로 2년이네요.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게 예타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예타가 잘 운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재정준칙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2024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에도 도입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와 크게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알려드릴게요.
첫째, 당시 도입안에서는 근거법령을 시행령으로 규정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죠.
구속력이 약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재정준칙을 법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야당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관리재정수지를 지표로 삼겠다고 한 건데요.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뺀 수치입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건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다만 관리재정수지는 쉽게 말해 미래에 나갈 돈을 배제하고 해당 연도만 보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정준칙의 기준을 관리재정수지로 보겠다는 건 현재의 곳간 상황을 보겠다는 거죠.
그렇다고 통합재정수지 발표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통합재정수지를 매 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2020년과는 다른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이 나왔으니, 큰 산을 넘어야겠죠.
바로 국회입니다.
과연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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