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이자율 `연 49%로 인하`
등록일 :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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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이자율이 현행 연 66%에서 49%로 떨어집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서, 최고이자율을 추가로 떨어 뜨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현재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66%,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이자율 상한선이 오는 9월부터 연 49%로 낮아집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층의 이자비용 부담을 조속히 경감하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 수준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6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최고이자율을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금리도 함께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나아가 정부는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여기서 더 낮출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법령 개정을 통한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와 병행해서, 서민들을 위한 대안금융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휴면예금 관리재단을 설립하고, 은행권의 휴면예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창업자금과 교육비를 대출해주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이에 더해서, 최고이자율을 추가로 떨어 뜨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현재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66%,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이자율 상한선이 오는 9월부터 연 49%로 낮아집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층의 이자비용 부담을 조속히 경감하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이자율 수준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6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최고이자율을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저축은행 등 제도금융권의 소액신용대출금리도 함께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나아가 정부는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을 여기서 더 낮출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법령 개정을 통한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와 병행해서, 서민들을 위한 대안금융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 2월까지 휴면예금 관리재단을 설립하고, 은행권의 휴면예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창업자금과 교육비를 대출해주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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