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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담 없는 드론비행 시험구역을 확대합니다"
등록일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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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드론 활성화 촉진 기대-

임보라 기자>
농업용 드론, 배달 드론 등 드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이에 맞서, 드론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0일 동안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하는데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정구역으로,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 시 거치는 각종 규제가 간소화돼, 실증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전국 15개 지자체 33곳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70여 개 드론기업이 이 구역 내에서 드론배송, 환경관리 등 활발한 실증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참여 드론기업과 함께 특구 내 사업계획 등의 조성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지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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