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올해는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9만2천 명이 '1주택자 혜택'을 받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소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소형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종부세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대상은 64만여 명입니다.
올해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9만2천 명이 새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1주택자가 이사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11억 원 공제와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 공제를, 단독명의는 11억 원 공제와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홈택스 간이세액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어떤 쪽이 유리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 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동안은 어린이집용 주택 가운데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이었습니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례를 신청한 뒤 2년 안에 2주택을 팔지 않거나 합산배제 신고대상 요건에 맞지 않으면 추가 세액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국세청은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접수해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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