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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피해자 보호 강화
등록일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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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는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 14일 저녁, 서울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전 직장 동료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출근길 약식문답에서 이 사건으로 국민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스토킹 방지법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무부에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를 통해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스토킹과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데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2차 스토킹을 저지르거나 앙심을 품고 보복범죄를 행하는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 위치추적을 신설해 재범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구자익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 범죄 대책 회의를 열고, 스토킹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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