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9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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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종부세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대상은 64만여 명으로, 올해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9만2천 명이 새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로 간주되고,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11억 원 공제와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도움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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