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전세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 지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22. 09. 01)
"임차인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에 관한 내용들 악성 임대인 명단 등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먼저, 세입자에게 임대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내년 1월 출시하는데요.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나쁜 임대인' 명단을 비롯해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 선순위 보증금은 얼마인지도 앱읕 통해 공개합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9월 16일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17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문제는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담보대출 효력이 먼저 발생해 세입자 보증금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매매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세입자가 누구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변제금도 높일 계획입니다.
현재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 기준 5천만 원인데 이보다 확대됩니다.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됩니다.
그동안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협회를 통해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 가격을 산정하고요.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더욱 두터워집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1%대 금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당장 머무를 거처를 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서는, 길게는 6개월까지 시세 30% 아래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빨리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도 설치되는데요, 이달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되는데요.
전세 사기 가해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주지 않고 이미 등록한 경우 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는데요.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서민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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