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22.09.21
미니플레이

-청년·신혼부부 총 4,630호 모집-

윤세라 앵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연이어 살펴봅니다.
국토부는 이달 22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3차 모집은 총 4천6백여 가구 규모로, 입주를 신청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심사를 거쳐 12월 말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일단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풀옵션으로 공급하고,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으로 공급되는데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이나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58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