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정부가 인천과 세종에 지정돼 있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와 광주 동구를 비롯해 일부 경기 외곽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41곳도 전면 해제되는데요.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규제 해제 지역을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지역 3곳과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지방 광역시·도 가운데 41곳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가격 하락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집값 하향 안정세가 정착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거래량이 위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는 숨통을 틔워줘야 하겠다는 판단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14개 구와 대구 수성구, 광주의 5개 구, 대전의 5개 구와 울산의 2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청주와 천안 동남구, 서북구를 비롯해 논산, 공주 전주의 2개 구, 포항 남구와 창원 성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지만, 높은 청약경쟁률과 적은 미분양 물량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세종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의 하락 세가 지속되는 등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됐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돼 향후 주택가격 상승과 같은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주택가격이 높고 하락 세로 돌아선 기간도 길지 않은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 폭이 큰 것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외곽 지역인 안성과 평택, 파주 등 5곳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조정안은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난달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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