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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라면,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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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총 4,630호 모집-

윤세라 앵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연이어 살펴봅니다.
국토부는 이달 22일부터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3차 모집은 총 4천6백여 가구 규모로, 입주를 신청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는 심사를 거쳐 12월 말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일단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풀옵션으로 공급하고,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으로 공급되는데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이나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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