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함께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시행 중인데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김민아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죠?
김민아 기자>
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인데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윤세라 앵커>
네, 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고요?
김민아 기자>
네, 새 집으로 이사 후 살던 집을 아직 처분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 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2주택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상속받은 주택도 향후 5년간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김용민 앵커>
네, 상속된 주택 중저가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기간 제한이 없는데, 구체적인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김민아 기자>
네,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상속된 지분이 집 전체가 아닌, 40% 이하로 일부일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자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1세대 2주택자 중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로 취급돼 종부세를 내는 것인데요, 단,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이어야 합니다.
윤세라 앵커>
네, 지금까지 다주택자 중과세율로 최대 6%가 적용되었는데, 기본세율로 적용된다고요?
김민아 기자>
네, 기본세율인 0.6%에서 3%로 적용됩니다.
고령이거나 장기 주택 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또, 특례가 적용돼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존에는 공시가 6억 원까지만 공제되었는데, 이제는 최대 1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대상자는 9만2천 명으로 파악됩니다.
김용민 앵커>
특례신청과 납부유예는 어디로 하면 되는지도 안내해주시죠.
김민아 기자>
네, 특례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래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데요, 납부기한인 12월 1일에서 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김용민 앵커>
네, 이번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국민의 세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면 좋겠습니다.
김민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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