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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특별안전점검···임의·불법 시공 시설 개선조치
등록일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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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미시설 등 부적합 시설 개선명령-

임보라 앵커>
야생동물을 막기 위해 임의로 설치한 전기울타리에서, 감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렇게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 165개소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미설치, 전용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례 8개소를 확인했는데요.
현장에서 즉시 전기울타리용 전기배선을 제거하고 전용 개폐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전원장치와 개폐기는 있지만, 누전차단기 등이 미설치된 1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산업부는 누구나 불법 전기울타리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 '1588-7500'을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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