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재대출 기간 단축·이자 상환 부담 완화···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돕는다
등록일 : 2022.09.22
미니플레이

-대부지원 시행 지침 9월 26일부터 일부 개정 및 시행-

임보라 앵커>
다음으로 국가보훈처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위해 대출 규제와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됩니다.
보훈처는 '대부지원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해 이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보훈 대상자들이 사업이나 농토 구입을 위해 재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고,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상환유예제도·연체 이자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보훈대상자들이 손쉽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농협에서 시행 중인 나라사랑대출에 대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59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