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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 보증보험 부담 줄어든다
등록일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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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9월 20일 국무회의 의결-

임보라 앵커>
다음으로 환경부 소식입니다.
폐기물 수출입자는 수출입 허가 등을 한 번에 받는 '포괄허가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전체기간의 수출입량에 대한 보증보험을 한 번에 가입해야 해서 비용 부담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수출입자가 포괄허가 등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전체기간의 수출입량 대신, 기간을 나누어서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폐기물 수출입자는 포괄허가제를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보증보험은 수출입 건별로 나누어 가입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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