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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제 도입
등록일 :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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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내년 도입됩니다.

원래 자치구가 과세권을 갖고 있는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가 거둔 후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최고다 기자>

자치구가 과세권을 갖고 있는 재산세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거둔 후, 재정이 부족한 자치구에 나눠주는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가 과세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율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 등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재산세는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자치구간 세원불균형이 심각했기 때문에 도입됐습니다.

행자부의 조사에 따르면 ’07년 현재 최고구와 최저구간 지방세수의 격차가 14.8배.

2017년에는 25.1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 돼 지역간 불균형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격차 또한 더욱 커지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강남구는 약 764억원, 서초구 425억원, 송파구 239억원, 중구 95억원, 영등포구 42억원, 종로구 11억원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구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평균 83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세수가 감소하는 구에 대해서는 재정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연차별로 감소세수의 일부를 보전해준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행자부는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을 통해 세원불균형 완화 효과를 분석한 후 세원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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