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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스타타워 `1천억원 추징 정당`
등록일 :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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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 천억원 과세와 관련해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세심판원은 5일, 스타타워 매각차익 과세와 관련해 론스타가 제기한 추징금 불복심판청구 3건에 대해 전원합의로 기각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돼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이며, 따라서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론스타펀드에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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