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윤세라 앵커>
환경부는 보증금을 300원으로 정하고, 매장 간 '교차 반납'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들 지역의 소비자와 참여 매장에는 강화된 혜택이 제공됩니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다회용컵 사용 시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와 보증금 카드수수료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라벨 부착을 위한 보조도구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돕습니다.
녹취> 정선화 /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의 매장 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도 제도화됩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먼저 소비자의 보증금 지불 의사와 과거 보증금제 운영 경험을 고려해, 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제도 초기에는 1회용컵을 판매처와 관계없이 반납받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제도가 적용되는 브랜드가 한정적이고, 처리 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환경부는 보증금 반환 등 현장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화상담실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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