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임업인이 가꾼 산림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가 임업직불제 인데요.
오늘(26일)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다음달 시행을 앞둔 임업직불제를 알아봅니다.
김경호 기자가 남성현 산림청장을 만났습니다.
(출연: 남성현 / 산림청장)
김경호 기자>
임업인들의 숙원이었던 임업직불제가 다음달(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업인의 생산 활동이 드디어 공익성을 인정받게 된 건데요.
오늘(26일)은 남성현 산림청장과 함께 임업직불제를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호 기자>
임업직불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생소해하실 텐데요.
제도의 개념 먼저 설명해주시죠.
Q. 임업직불제란?
김경호 기자>
임업인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공적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가 선듯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들의 활동이 공익에 기여하고 있나요?
직불제 도입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Q. 임업직불제 도입 배경은?
김경호 기자>
신청 접수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26일) 방송을 보고 추가 접수가 가능한가요?
신청 조건도 함께 알려주시죠.
Q. 추가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 조건은?
김경호 기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직불제 도입 이후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Q. 임업직불제 시행 후 기대 효과는?
김경호 기자>
네, 청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임업직불제 도입으로 임업인의 근로 의욕이 높아지고, 더불어 우리 강산이 더 오래 푸르게 보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집중 인터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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