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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문 연다
등록일 :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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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이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앞으로는 사법고시를 치르는 대신 로스쿨에 입학해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6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처리가 불투명했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가까스로 통과되면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크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사법 시험은 2014년 완전히 폐지되고, 3년제 전문대학원, 로스쿨이 운영됩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누구나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고, 졸업 후에는 자격 시험에 통과해야 판,검사나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로스쿨은 실무와 사례 연구 중심의 교육으로, 이론 중심인 사법고시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로스쿨에 선정되기 위해서 대학은 전임교원을 최소 20명 이상 확보하고, 법조계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법조인이 20% 이상 포함돼야 합니다.

교수 1인당 학생수도 15명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또, 법학전문도서관 등을 설치하고, 입학시험에서 법학적성시험과 학부성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로스쿨 인가기준과 정원을 결정하고, 내년 첫 시험을 시행해, 이르면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로스쿨 인가를 둘러싸고 대학들의 경쟁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방식을 골자로, 4년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연금액은 줄지만, 연금 고갈 시기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춰 재정을 안정화시켰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밖에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와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와 재단 측 추천 비율을 6대 5로 정하고, 종교 사학은 종단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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