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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등록일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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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 재발급 절차 및 재발급 신청서 서식 마련-

윤세라 앵커>
헌혈증서는 잃어버리거나 훼손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헌혈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재발급은 헌혈증서당 1회만 가능하고 이전 헌혈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헌혈의집에서 모두 가능하며, 신청 후 신분증을 지참해 헌혈의집을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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