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 첫 시행
등록일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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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컵 감량과 다회용컵 확대의 지렛대 역할 기대-
윤세라 앵커>
지난 5월 시행을 앞두고 유예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올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소비자에게는 다회용컵 사용 시 제공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 보증금 카드수수료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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