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공정한 경쟁과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한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총 32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A사.
A사 사주는 자녀가 지배하는 C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이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사주는 증여세 회피를 위해 사업을 포기하고 자녀의 또 다른 지배법인 B에 공공택지를 저가 양도합니다.
이후 B사와 C사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법인은 모두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회피하고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수익은 사주 자녀가 독차지한 겁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거나 별장이나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사례 등이 조사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지능적 탈세기법으로 납세의무를 무시하는 등 공정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세무조사 착수 후 자금추적조사,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 2천980억 등 총 4천43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영상편집: 전병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또 세무조사를 통해 1조 4천266억 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했습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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