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 세무조사···"무관용 원칙 처리"
등록일 : 2022.09.27
미니플레이

임보라 앵커>
국세청이 공정한 경쟁과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한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총 32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A사.
A사 사주는 자녀가 지배하는 C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지만 이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사주는 증여세 회피를 위해 사업을 포기하고 자녀의 또 다른 지배법인 B에 공공택지를 저가 양도합니다.
이후 B사와 C사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법인은 모두 사주 자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즉,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회피하고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수익은 사주 자녀가 독차지한 겁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벌떼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거나 별장이나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사례 등이 조사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지능적 탈세기법으로 납세의무를 무시하는 등 공정 가치를 훼손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세무조사 착수 후 자금추적조사, 포렌식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 2천980억 등 총 4천43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영상편집: 전병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또 세무조사를 통해 1조 4천266억 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했습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