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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62% '저상버스 대체'
등록일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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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지금의 2배인 62%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와 정류장 개선도 추진하는데요.
채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채효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시내·농어촌·마을버스를 대폐차할 때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 저상버스 도입률을 현재 30% 수준에서 62%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홍성민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책임연구원
"오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까지 저상버스가 확대될 예정이라는 거고요. 차량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10년 후면 100% 가까이 도입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급행형 등 좌석버스 노선은 오는 2026년까지 차량 개발을 마치고 2027년부터 본격 운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늘립니다.
비도시지역의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보행상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로 확대하며 법정 운영대수는 기존 86%에서 100%까지 달성합니다.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와 정류장도 개선합니다.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을 83%, 66%까지 각각 높입니다.
이동편의시설 수준이 가장 열악한 여객선은 개선사업을 거쳐 50%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동편의시설 설치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민간에 개방, 연계합니다.
유관기관 간 교통복지협의체를 만들어 교통약자 이동권 정보를 공유하고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별 교통복지지표를 개발해 법제화할 방침입니다.
모노레일, 케이블카같은 여객시설을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정부는 이번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1조2천억 원을 투입할 전망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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