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배달라이더나 학원강사 등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최대 312만 원의 소득세 환급이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28일) 사흘 동안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안내문 링크를 통해 불편한 절차없이 원스톱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소득의 3.3%가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되는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세금을 먼저 납부하다보니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는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게 총 2천744억 원의 환급금을 찾아준다고 밝혔습니다.
방문판매 등 38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이 대상에 오른 가운데 이미 기한 후 환급신고를 했거나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환급금은 개인별 차이가 있는데 적은 사람은 1만 원, 최대는 312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 장일현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 해당 연도별로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매년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대상자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신고서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와 최근 5년간 환급예상세액을 한번에 볼 수 있는 '환급세액 일괄조회', 첫 화면에서 세액 정보 확인부터 신고서 제출까지 가능한 '원클릭 환급신고'를 제공합니다.
신고 전 과정은 숏폼 영상으로도 제작해 납세자들의 쉬운 이해와 신고를 돕습니다.
환급신고를 10월 말까지 완료할 경우 환급금은 11월 말 이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한편, 국세청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국세청 직원의 개인정보 요구는 없다며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범죄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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