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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막는다···다음 달 17일부터 집중 단속
등록일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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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건설현장에 만연한 노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윤세라 앵커>
다음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출입을 방해하거나 불법 점거하는 등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 반 동안 실시됩니다.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나 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점검·단속 대상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비롯해 다수인원이 참여하거나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 350곳입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채용절차법,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해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지역별 실무협의체를 전국 18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결과 고용부는 채용강요 7건을 적발하고 이와 관련된 과태료 1억5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점거 등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14건을 조사해 6건을 심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업무방해나 손괴, 협박 등 혐의로 19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인 활동은 보장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는 강력한 법 집행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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