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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경매 넘어가도 '전세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등록일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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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깡통전세'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주인이 대출금 이자를 연체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인 것을 말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자신이 거주하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국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액수는 지난 2017년 75억 원에서 지난해 5천790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을 마련한 데 이어, 국세 분야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세입자는 해당연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를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해서 집주인이 종부세나 재산세 등을 체납하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금에 한해 예외를 적용해 임차권 확정일자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징수 순서를 바꿨습니다.
전셋집 계약 전,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는 미납조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 가능해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시작일까지 계약서를 지참하고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조세 열람을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남용돼 임대인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임대인이 바뀔 경우 국세 우선 원칙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됐을 때 국세와 임차보증금 간 변제 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중이었습니다.
이제는 현재 거주하는 전셋집의 주인이 바뀔 때, 새로운 집주인에게 미납국세가 있으면 이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됩니다.
(영상편집: 전병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이 같은 개선사항이 반영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의원입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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