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나영 앵커>
배달라이더나 학원강사 등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최대 312만 원의 소득세 환급이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중인데요.
안내문 링크를 통해 불편한 절차 없이 원스톱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소득의 3.3%가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되는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세금을 먼저 납부하다보니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는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 명에게 총 2천744억 원의 환급금을 찾아준다고 밝혔습니다.
방문판매 등 38만 명, 학원강사 등 19만 명이 대상에 오른 가운데 이미 기한 후 환급신고를 했거나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환급금은 개인별 차이가 있는데 적은 사람은 1만 원, 최대는 312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 장일현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 해당 연도별로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간 매년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대상자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신고서 모든 항목이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환급신고서'와 최근 5년간 환급예상세액을 한번에 볼 수 있는 '환급세액 일괄조회', 첫 화면에서 세액 정보 확인부터 신고서 제출까지 가능한 '원클릭 환급신고'를 제공합니다.
신고 전 과정은 숏폼 영상으로도 제작해 납세자들의 쉬운 이해와 신고를 돕습니다.
환급신고를 10월 말까지 완료할 경우 환급금은 11월 말 이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한편, 국세청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국세청 직원의 개인정보 요구는 없다며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범죄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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