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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8천9백억···오늘부터 신속보상 신청
등록일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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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올해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첫 5일 동안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되는데요.
오늘은 끝자리가 4와 9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김경호 기자가 지급 대상과 일정 안내 해드립니다.

김경호 기자>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 대상은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입니다.
이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65만 명에게 총 8천9백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 금액은 유흥시설이 172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 159만 원, PC방과 멀티방에 154만 원, 식당과 카페에 127만 원이 지급됩니다.
전체 평균 보상 금액은 134만 원입니다.
지난 2분기는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이 짧지만, 보상 하한액은 전분기와 동일합니다.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 받는 소상공인은 46만4천 명입니다.

녹취> 이대희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하한액을 받는 업체가) 전체의 82%를 차지합니다. 해당 업체들은 실제 산정된 보상 금액보다 평균 74만5천 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신속 보상은 오늘(29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첫 5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되고, 첫날인 4일,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송기수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김민지)
신속 보상에서 누락됐거나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은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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