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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리 부담 해소, 안심전환대출 시행 [클릭K+]
등록일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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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 속에 은행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죠.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변동금리를 연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대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22.8.10)
"3.7% 수준의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8월 1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6개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안내가 되며, 9월 15일부터 주택 가격별·구간별 순차적 신청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금리 상승기에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가계부채 완화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출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8%에서 4%이고요.
만 39살 이하면서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0.1%포인트 추가로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 가지면 좋겠지만 대출 조건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먼저,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여야 하고요.
시세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4억 원 아래인 1주택자가 대상입니다.
6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 창구에서, 다른 곳에서 빌렸다면 주택금융공사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등기상 주택으로 돼 있지 않으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없습니다.
또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이 만기가 30~40년인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출 한도는 10년 만기로 하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고정금리 3.8%에 빌릴 수 있고요.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자율도 올라서 30년 만기는 4%까지 내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해제할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신청 기간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오는 28일까지는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고, 4억 원 이하는 다음 달 6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간 대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안심전환대출 보다 우선하는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면 설정 금액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총 예산 ‘25조 원’ 한도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데요.
신청 규모가 25조 원을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최종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대출 신청 금액이 전체 예산 규모에 미달할 경우에는 주택 가격 기준을 높여 추가 신청도 받을 예정입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안심전환대출, 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까다로운데요.
꼼꼼하게 챙겨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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