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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응강화···전화개설 회선·무통장 입금 한도 축소
등록일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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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데요.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던 정부가 '보이스 피싱 예방'을 위해, 통신과 금융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해 보이스 피싱 범죄는 3만 900여 건에 피해 금액은 7천744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이스 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경찰청과 함께 단속과 수사를 진행했고, 1만 6천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년대비 30%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금융과 통신 등 맞춤형 대책으로 보이스 피싱 근절에 나섭니다.

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포폰 근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신·금융수단 등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다양한 신종기법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개통 가능한 회선 수를 1개 통신사당 3회선에서 전체 통신사 대상 3회선으로 제한합니다.
대포폰, 보이스 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일정 기간 휴대전화 개통이 제한되고,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표시' 서비스가 10월 시범 도입되고,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 공유해 문자 발송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해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범죄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는 물론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에 대해서도 통신사용을 차단합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문자를 신속히 추적하기 위해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가 개선됩니다.

녹취> 홍진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제조사와 협의를 해서 일단 스팸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문자에 대해서도 내년까지는 개발을 완료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ATM 무통장입금 관련 이용 한도를 기존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는 강화돼 반드시 금융결제원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으로 진위 여부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되, 자체도입이 어려운 금융사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이른바 1원 송금방식이 대포 통장 개설에 이용되지 않도록 인증번호 입력 유효기간을 최대 15분 이내로 단축됩니다.
아울러 금융사는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오픈뱅킹 가입 시 계좌 제공기관과 이용기관 간 고객 전화 식별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합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한기원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손윤지)
한편,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방안발표 직후 의원입법을 추진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시스템 개발 등은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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