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복합제 유효성분, 제품명에서 3개까지 바로 확인!
등록일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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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안내서) 개정-
임보라 기자>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살펴볼까요?
11월 12일부터는 유효성분이 여러 개인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경우, 제품명에 유효성분명을 3개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요.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 안내서를 개정·배포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복합제의 유효성분이 3개 이내라면 쉼표를 사용해 모두 병기해야 하고요.
염이나 수화물 등은 제외할 수 있지만, 약리활성이 있는 염·수화물은 기재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의사·약사와 환자가 보다 쉽게 의약품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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