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선 앵커>
재건축 후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초과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초과 이익 1억 원까지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실수요자의 부담금도 일부 감면 해주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권혁진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그간 주택 시장 상황은 크게 변화했으나 부과 기준은 도입 당시 그대로 유지되어 지방까지 고액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등 다수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이 개편됩니다.
우선, 부담금 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면제 기준을 초과 이익 3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높이고, 부과 구간도 2천만 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확대합니다.
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통해 얻은 이익은 초과 이익 산정 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수요자에 부과하는 부담도 완화됩니다.
앞으로 6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부담금의 10%가 감면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절반까지 감면됩니다.
초과 이익을 산정하는 시점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산정 개시일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춰집니다.
부담금 납부 주체가 추진위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담금 부과 대상 84곳 가운데 38곳이 면제되고, 1억 원 이상인 고액 부과 대상은 19곳에서 5곳으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진현기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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