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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사의 절규 '나는 간첩이 아니다' - 반공법 위반 조작 사건
등록일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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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및 사건 개요>
1976년 4월, 휴전선 GOP 초소에서 야간 경계근무를 마친 뒤 잠에 빠져들었던 김동수는 누가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군 안보사 조사실로 끌려갔다. 북에서 뿌린 불온 전단을 보고 월북할 마음을 먹었으며, 사실 평양은 서울처럼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김동수는 휴식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둘러앉아 농담 삼아 ‘월북한 병사는 북에서 이용만 당한 뒤 총살당했을 것이다’ , ‘평양도 서울처럼 화려할까?’ 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김동수는 조사관들의 추궁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했지만, 돌아오는 건 가혹한 구타와 전기고문 뿐이었다. 조사관들은 사실대로 시인하지 않으면 행방불명 처리로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이곳에서 죽어나갈 수도 있다고까지 협박을 했다.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 조작된 조서의 사실을 그대로 시인한 김동수는 반공법 위반으로 형식적인 재판을 받은 뒤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안양교도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간첩도 아닌데 전향서까지 써야 했다. 출소 이후에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당시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치아는 다 빠져버려 틀니를 해야 했고, 궂은 날이면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통증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간첩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고향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늘 쫓아다니는 경찰의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 취직도 못한 채 양복점을 차려 생계를 이어가야 했고, 결혼할 아내에게조차 자신의 과거를 숨겨야 했다. 특히, 형의 전력 때문에 꿈을 강제로 포기당한 동생의 자살은 김동수 씨의 한을 더 깊게 했다. 46년의 말 못 할 아픔을 안고 살아오던 자신이 겪은 일을 고스란히 적은 녹취록을 작성하는가 하면, 당시 군사법정의 판결문을 어렵게 구해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나씩 시작했다. 그 결과 2022년 8월 진실화해위는 김동수 사건에 대해 최소 6일간 계속된 불법구금과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을 학인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MZ세대와의 대화>
김동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반공법 위반. 반공법은 5.16 군사정변 세력의 혁명공약 1호인 ‘반공’을 강조하고, 이를 정권창출의 기반으로 삼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그런데, 반공법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의 치안유지법과 만나게 된다.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핸 일제의 치안유지법.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은 치안유지법을 거의 그대로 본 따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독립운동가를 잡아넣기 위한 일제의 치안유지법이 자국민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으로 둔갑한 셈이었다. 그리고 5.16 군사정변 세력은 이미 좌익사범을 처리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이 있음에도 특별법의 개념으로 반공법을 제정, 공포했다. 반공법 조항 중 가장 악질적인 조항으로 꼽히는 것은 4조 ‘찬양, 고무’에 관한 조항.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김지하 시인부터 영화감독, 코미디언, 심지어 ‘피카소’라는 상품명의 크레용을 만든 문구회사 사장까지 반공법 위반으로 고초를 당해야 했다. 막걸리를 마시며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말을 했다가는 바로 끌려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덕분에 ‘막걸리 반공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2022년 MZ세대는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클로징>
최근 반공법 위반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반드시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고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말하는 김동수 씨.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을 수차례 담당했던 김성주 변호사는 과거사 청산의 3원칙으로 사과, 정의, 보상을 강조한다. 진행자 백성문 변호사는 과거 자신을 고문하던 조사관들과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향해 나의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달라는 김동수의 마지막 인터뷰를 떠올리며 국가폭력에 의한 상처를 다시금 환기시키며 프로그램을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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