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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등록일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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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

임보라 기자>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소식입니다.
행안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복지 취약계층,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중점 조사 대상'으로, 원칙상 반드시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12월 23일 이전에,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습니다.
행안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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