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특송품·국제우편물) 식물류,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일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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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류 불법 수입 예방 위한 대중교통 홍보 시행-
임보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최근 '식물류의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수입금지 식물의 반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농식품부가 '식물류 불법 수입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10월 한 달간 실시합니다.
주요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묘목 한약재 등입니다.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유통될 경우,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업이 큰 피해를 입는데요.
해외직구 식물류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직구로 식물류 주문 시, 수입 금지된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검역본부 식물검역과'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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