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10월 1일부터 입국할 때,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4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 접촉면회'도, 다시 허용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입국 뒤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PCR검사 의무가 10월 1일 0시부터 중단됩니다.
국내외 방역상황이 안정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실제 국외유입 확진율은 8월 1.3%에서 9월 0.9%로 낮아졌고, 우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도 2만8천 명대로, 감소세를 유지 중입니다.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을 전파하는지 알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도 0.8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해 확산이 억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입국체계 완화 조치에 따라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또,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입국 3일 안에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박향 /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검사 단계 유증상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등을 통해 변이 감시는 철저하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 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 재도입 등을 신속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부터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시설 접촉면회도 개천절 연휴가 지난 후 10월 4일부터 재개됩니다.
면회 전 자가검사도구로 '음성'이 확인된 방문객은 이때부터 언제라도 접촉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외래진료에만 허용됐던 입소자 외출과 외박도 4차 접종을 받았거나, 2차 접종 뒤 확진된 사람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그동안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모든 시설에서 재개할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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