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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규제 개선·내부회계 공시 내실화
등록일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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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앵커>
앞으로 자산 1천억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되고, 거래소에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를 내실화하고, 회계부정 신고포상금도 3배 이상으로 늘립니다.
금융위원회는 불합리한 회계규제를 대폭 개선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외부감사법 연내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분기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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