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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과 산업재해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부터!
등록일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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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자 가입 촉진을 위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임보라 기자>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고용·산재 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비해 근로복지공단이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 가입 대상인데요.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도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사업장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또,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해 '보험료 추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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