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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720회)
등록일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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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절반만 낸다

임보라 앵커>
부과기준을 현실화해 시장상황을 반영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에서는 재건축부담금 제도를 2006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2차례 유예되면서 확정액이 부과된 단지는 없는 상태인데요.
재건축부담금이 정확히 어떤 제도고, 왜 도입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올해에 와서야 합리화 방안이 추진됐는데요.
어떤 점들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되었고 왜 이렇게 합리화 방안까지 내놓게 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이번 합리화 방안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고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부과기준을 현실화해 여건 변화에 맞도록 부담을 덜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합리화 방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금 설명해주신 부담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현행 면제금액과 부과구간을 조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부담금 부과기준 조정 뿐 아니라 부과가 시작되는 시점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추진위원회 승인 일시부터 부담금 산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가 1주택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에게까지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꾸기로 했나요?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실수요자 배려 부분에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를 실수요자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실행하게 되면 부담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재건축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올해 2분기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가계 소비가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더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조 5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경제활동 양상에 변화가 생긴 모습인데, 어떤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국 독감주의보 발령! 독감 백신 예방접종 시작 [클릭K+]

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 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독감 의심 환자가 늘면서, 2019년 이후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주로 11월과 이듬해 1월 사이 발령되던 독감 유행주의보가 예년보다 이른 9월에 발령된 건데요.
이런 가운데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 활동이 늘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예방접종 등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지난 21일부터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녹취> 백경란 / 질병관리청장 (2022.9.15.)
"인플루엔자는 매년 있었던 감염병으로 잘 알려진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기반으로 대응해 오던 질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정에 따라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독감 무료접종 지원 대상은 어린이와 임신부, 고령층 등인데요.
접종 이력이 없는 9세 미만 어린이는 두 번 맞아야 하기 때문에 9월 21일 가장 먼저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생애 첫 접종이 아닌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5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요.
6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고연령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에 들어갑니다.
어린이와 임신부는 내년 4월 30일까지, 고령층은 올해 말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2만여 개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접종기관에 갈 때 오접종 방지와 접종 대상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는데요.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증, 임신부는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가야 합니다.
만약 달걀 알레르기가 있다면 10월부터 따로 접종이 이뤄집니다.
독감 백신은 제조 방식에 따라 달걀을 배양해 생산하는 ‘유정란 백신’과 동물 세포를 이용한 ‘세포 배양 백신’으로 구분되는데요.
중증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10월 5일부터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세포 배양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또는 접종 의뢰서 등을 갖고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어도 접종을 원하는 14세에서 64세는 유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비용은 보통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인데요, 일부 지역은 자체적으로 비용 지원 사업을 하기도 하니까요.
접종 전에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은 건강이 좋은 상태로 해야 하는데요.
접종 당일은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독감 예방접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녹취> 권근용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 (22.9.20)
"WHO를 비롯한 국외 권고기준과 또 여러 가지 각국에서의 이상 반응 모니터링, 또한 국내 이상 반응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동시 접종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동시에 접종하면 접종 부위나 접종 부위 근처에 통증, 부어오름, 열감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만약 오른 팔에 독감 백신 맞았다면, 왼 팔에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에 감염되면 사망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요.
증상만으로는 코로나19와 독감의 구분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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