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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쇄신 지침 시행
등록일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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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행정자치부가 ‘인사쇄신’을 단행했다는 소식,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자부가 그 ‘인사쇄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복무쇄신 실천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권대희 기자>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들은 앞으로 월 삼회 또는 월 여섯 시간 이상 외부 강의를 할 때 감사 부서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직무 관련자와 돈거래를 하거나 보증행위 등을 해서도 안됩니다.

행자부는 이러한 내용의 ‘복무쇄신 지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의 ‘복무쇄신 지침’은 최근 행자부가 행정부처에서 처음으로 단행한 ‘인사쇄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직자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 내놓은 이번 지침은 다섯 가지의 실천원칙과 분야별 실천항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겸직과 외부강의에 대한 원칙, 각종 법규 준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는 오는 15일까지 자기진단표에 따라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스스로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게 할 방침입니다.

행자부가 ‘인사쇄신’에 이어 시행하는 이번 ‘복무쇄신 지침’은 공직사회에 구체적이고 자발적인 쇄신 노력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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