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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뉴스
등록일 :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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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대피 명령위반에 과태료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대피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풍수해 등으로 재난대피 명령이 내려졌을 때 따르지 않으면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시스템 통합 운영

행자부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추진한 ‘자치단체 인사행정 정보화 사업’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원서 접수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졌습니다.

- 지방세 심사청구 사전예고제 시행

이달부터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자부에 심사를 청구하면 지방세 심의 위원회 개최 예정일을 미리 통보해주는 ‘지방세 심사청구 사전예고제’가 실시됩니다.

이 제도로 납세자들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것이라고 합니다.

- 민원 지연 처리시 보상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민원에 대해 보상하는 ‘고객 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인터넷 민원의 경우 7일, 우편이나 방문 민원의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사과문과 함께 보상 차원에서 문화상품권이나 지하철 승차권을 해당 민원인에게 줄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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