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불법주차,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 가능
등록일 : 2022.10.10
미니플레이
임소형 앵커>
행정안전부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물건 적재, 충전시간 초과 주차 행위입니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창구에서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두 장에서 네 장 가량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